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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03 - 154 (52page)
DOI
10.26542/JML.2024.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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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부터 시행된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 개정의 요체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신의 적용범위를 구 방송국가협약(RStV)에 비해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에 자신의 효력을 미디어플랫폼 등을 포함해 독일에서 편성되고, 제공되고, 전파되거나 이용 가능한 모든 텔레미디어(Telemedien)로 확장했다. 미디어국가협약(MStV)은 원칙적으로 멀티미디어의 내용(콘텐츠)관련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개념이 특히 중요하다.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9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Telemedien mit 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n Angeboten)란 특히 텍스트나 영상형태의 정기간행물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재현된 그러한 서비스를 말하며, 결정적으로 전자적 언론 내지 언론서비스의 모습을 나타내는 텔레미디어로 이해된다. 아울러 이러한 텔레미디어는 텍스트 콘텐츠인지 아니면 오디오 혹은 비디오 콘텐츠인지 상관없다. 한편, 제19조 제1항 제1문의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의 해석을 위해서는 전통적 저널리즘기준인 보편성, 시사성, 정기성 그리고 공개성이 상황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동원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형식적 기준 외에 제공물의 저널리즘 지향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출판 등 미디어자유)에 따른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할 제공자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의 멀티미디어 등 미디어 관련 법체계 개관
Ⅲ. 텔레미디어(Telemedien) 개념의 형성과정
Ⅳ. 미디어국가협약(MStV)상 텔레미디어와 텔레미디어법(TMG)상 텔레미디어의 구분
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7조 이하의 텔레미디어 관련 규정들
Ⅵ.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9조상의 텔레미디어
Ⅶ.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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