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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현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사학회 전북사학 전북사학 제70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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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사학죄인을 체포 및 심문하는 최종 형정권자는 관찰사였다. 다만, 관찰사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임금에게 계를 올리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장계 기록은 사학죄인에 대한 관찰사의 대응을 짐작하게 한다. 전라도관찰사 이광문은 사옥 형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형정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했고, 조정에서 사학죄인에 대한 계문 접수를 미루는 상황과 맞물려 형정을 종결시키지 못했다. 이는 결국 체옥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체옥 동안 조정에서는 신유년(1801)의 형정을 빌미로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려는 조짐이 있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임금은 추가적인 박해나 사학죄인의 체옥 해소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라도관찰사 조인영과 서유구는 조정과 마찬가지로 사학죄인의 체옥 문제를 긴급한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사옥 형정 진행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정해사옥(1827) 때 시작된 체옥은 기해사옥(1839) 때 종결되었다. 전라도관찰사 이목연은 조정의 사학 금령에 동조하는 태도로서 옥중 사학죄인의 형정을 처리하였다. 조정에서 엄격한 사옥 형정을 재차 촉구한 뒤에는 사학죄로 이미형을 받은 정배죄인을 우선 취조하였다. 이들에 대한 형정은 조정과 지방관이 적극적으로 임하여 체옥 됨 없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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