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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현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수원교회사연구소 교회사학 교회사학 제24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 - 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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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개국부터 성리학을 정학으로 삼고, 이를 이식하고 수호하기 위해 여타의 사상을 사학으로 규정하여 억제하였다. 국가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사학을 저지른 죄인은 중형으로 다스리지 않고 교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서학은 국가 질서의 심각한 위협이었고, 이에 조선은 서학을 사학으로 지칭하며 형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배교하면 감형하였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형으로 엄히 다스렸다. 지방에서는 관찰사나 절도사가 지시하면 영장과 수령이 사학죄인을 체포하였다. 세 차례 심문 후 관찰사가 임금에게 계문하면, 조사와 결안 작성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다시 차례로 심문을 하여 다짐을 받으면 결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승인하면 사형을 집행하였다. 1866년 이후 영장은 포도청과 같이 형정의 종결까지 담당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되었는데, 그 근거를 선참후계령과 전시에 적용하는 법령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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