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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3 - 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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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정활동에서 핵심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할 수 있다. 즉 자치입법기능으로서의 예결산심의 활동, 조례 제개정 활동, 행정감시기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주민대표기능으로서 청원과 진정처리 등 민의의 수렴 및 반영에 관한 활동 등이다.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평가는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결과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더라고, 상대적으로 초기에는 민선의회로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으며, 최근에는 다소 개선되어 가며 의정활동의 질적 논의를 공론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도 과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의정활동의 성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권한 조정,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 지방의원의 역량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범세계적인 의정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전형적인 양식을 크게 변화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지방의원역량으로부터 행정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제시형 의정활동, 중장기적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사전예측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세계적이며 미래 지향적 의정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결과들이 지방정부 집행기관에게 제대로 수용되거나 견제 및 통제되어야 한다. 진성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성숙한 지방정치를 위하여 앞으로 지방의회는 미래의 의정과제를 확인하고 연계해서 개발하고, 개발된 의제를 의정활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하여 국가정책과 함께 연계될 수 있는 지방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지적과 개선책 중심에서, 새로운 정책수요를 개발 및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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