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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용 (건국대학교) 이혜리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17 - 2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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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의사결정은 높은 효율성과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로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규정은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EU GDPR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계나 내용상 서로 다른 부분이 적지 않고 불명확한 부분도 많아서 해석이 쉽지 않다. 본고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논리적‧체계적 정합성을 갖춘 법 해석을 시도하면서 두 법제도를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는 GDPR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거부권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둘째, 거부권의 법적 성격이 정보주체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정보주체 보호조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넷째, 설명요구권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다섯째, 사전적이고 일반적인 공개의무를 설명요구권과 구별하여 규정하였다. 여섯째, 프로파일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일곱째,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하여 민감정보나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위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보다 간결하고 균형 있는 입법을 의도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위 조항은 여전히 불명확하고 미흡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주체의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면책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설명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설명 등’을 ‘설명’으로 명확히 하고, 설명요구권의 요건에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추가하며, 설명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한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공개의무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면책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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