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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윤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18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57 - 21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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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제 시기 변호사로 활동한 이종성의 생애와 활동에 관해 기술한 것이다. 그는 1890년 8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유년시절 興化學校에서 수학하며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와 신식 학문을 익힌 뒤 普成專 門學校의 法科에 진학하여 학업에 정진하였고 1915년에 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 함경북도 청진부 판임관 견습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22년에 실시된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가장 먼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에 가입하였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는 1923년 김병로, 허헌, 김용무, 김태영 등 조선인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사상사건 전문 변호 단체로서, 항일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의 재판 변호를 담당하여 법정 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성을 띠고 있었다. 이종성은 김상옥 사건 관련 재판과 시대일보 필화 사건, 참의부원 이수흥 사건, 여운형 사건, 간도공산당 사건 등 민족운동을 전개하여 재판받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법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이종성의 활동을 두고 보지 않았다. 이종성은 1933년 8월에 마작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어 변호사 명부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1945년 해방 이전까지는 일제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이종성은 사회적 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갔다. 이종성은 대법원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전 조선총독부 체신국장, 위생과장, 법무국장, 경성형무소장 등 조선총독부 관리들의 죄를 법정에서 심리하는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1946년 2월 대법원 검사총장직을 맡게 되어 검찰 조직을 이끌었다. 그 외에 1948년 12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가 조직되자 특별검찰관으로 선출되었고, 1949년 7월 서울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서울 지역의 변호사회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던 중 1950년 6 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에 납북되었다. 1956년 2월 19일 북한에서 생을 마감한 이종성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평양 룡성 구역에 마련된 ‘재북인사들의 묘’에 안장되었다. 이처럼 이종성은 일제 시기 조선인으로 태어나 변호사가 되어 조선인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애썼다. 또한 그는 해방 이후 새로운 민족 국가 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가 걸었던 중도의 길은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실현시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여 연속된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한 노력했던 그는 6ㆍ25전쟁 중에 납북되어 역사 속에 묻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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