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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은진 (한국방송통신대)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30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73 - 220 (48page)
DOI
10.31218/TRKH.2018.06.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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兢人許憲(1885~1951)은 한국근현대사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들 가운데 그 명망성에 비해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물이다. 현재까지 허헌에 관한 석·박사 학위논문은 단 한 편도 없으며, 제대로 된 학술논문도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8.15 직후의 해방공간에서 굳이 구분하자면 ‘좌파’ 진영에서 활동하다가 ‘월북’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허헌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법조인, 독립운동가, 정치인 등 여러 방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른바 ‘3인’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운동가와 사회운동가에 대한 지원과 변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3.1운동 재판에서는 유명한 ‘공소불수리 신립 사건’으로 일제 사법당국에 일격을 가했으며, 1920년대 말에는 新幹會위원장을 지내면서 일제의 탄압에 맞서다가 옥고를 치렀고, 8.15 직전에도 이른바 ‘단파방송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시 옥고를 치렀다. 이러한 그의 활동에 근거하여 오늘날 허헌이라는 인물을 ‘양심적 내지 진보적 민족주의자’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허헌에 관한 글들에서 출생과 집안 환경, 성장과정, 上京과 각 학교의 수학과정, 관직 입문, 변호사 시험 합격과 활동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여러 오류들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였다. 당대 사료 등에 기초해 정리해보면, 일제강점 이전에 허헌은 ‘1895년 재동소학교 입학, 1897년 재동소학교 고등과 입학, 1900년 관립중학교(1906년 한성고등학교로 개칭) 입학, 1903년 관립 한성외국어학교(德語學校) 입학, 영어야학 수학, 1905년 보성전문학교 입학(주간) 입학, 1906년 규장각 주사로서 서기로 근무, 大韓自强會참여, 1907년 普專졸업과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개업, 大韓協會참여, 1908년 하미전 사건으로 최초의 변호사 제명 징계(1.25), 西北學會활동, 일본 明治大學유학(청강생), 大韓學會․硏學會․大韓興學會등 단체 활동, 1909년 귀국, 서북학회 총무 활동, 西北協成學校강사, 변호사 제명징계 免除(5.17)와 개업, 1910년 낙향’의 순으로 활동하였다.
‘하미전 사건과 변호사직 제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허헌은 민중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로 통하게 되었다. 그가 변호사로서 초기에 겪었던 일련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국가가 국민을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고민을 한층 더 심화시키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누구보다 꼼꼼한 법 해석력은 이후 1919년 3.1운동 재판에서 사법당국에게 일격을 가한 ‘공소부수리 신립’의 성공이라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출생과 집안
Ⅱ. 교육과 성장
Ⅲ. 변호사 허헌의 초기 변론활동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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