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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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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관련 법령에서 7개의 전문 법률과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를 배출하여 보다 폭 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전문 법률과목 지정에 대한 법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기본 필수과목에 대한 공부 부담과 합격률 저하에 따른 중압감으로 인해실제 필요성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험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고,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기존에도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출범 15년이 지났고, 25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것이 정착되었으며,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등 시대적 변화 상황에 따라 이제는 선택과목 제도도 개선될시기가 되었다.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 현행 선택과목 시험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과목(6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한 학점 이수제가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가 시험이가지는 공적 신뢰성, 해당 법률과목에 대한 전문성 검증, 교육의 균질성 보장 등의 관점에서 공통시험 실시가 필요하며, 과목 상호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당 법률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점검 및 평가의 객관성 보장 등을 위해 객관식 P/F 시험 실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 시행 시기는 학습 부담 완화 및 선택과목 선정의 자율성 담보를 위해 1년에 여름, 겨울 등 두 번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학점 이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의 수강을 이수 요건으로 인정해 주거나, 해당 선택과목에 대한공통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고 안착이 되면, 향후에는 학점이수제 취지에 맞도록 학점 이수 이후 전문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학점 이수만으로 조건충족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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