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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水谷淸佳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1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39 - 5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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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한제국기의 ‘기생(妓生)’과 ‘삼패(三牌)’에 관한 기사 및 자료들을 최대한 빠짐없이 총망라하여‘한국의 기록과 사료들’만을 토대로 대한제국기 당시의 ‘기생(妓生)’과 ‘삼패(三牌)’의 ‘법적 정책적 사회적 속성’과 개념적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삼패(三牌)’는 ‘기생(妓生)’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대한제국기(현재까지 기록상1899년 8월 등장~1910년 8월 소멸)에 존재했던 ‘삼패(三牌)’는 ‘법적 정책적 사회적’으로 ‘예창기(藝娼妓)’였지‘기생(妓生)’이 아니었다. 즉 대한제국기에 있어서 ‘기생(妓生)’과 ‘삼패(三牌)’는 ‘법적 정책적 사회적 속성과 역할’이 다른 별개의 집단이었고, ‘삼패(三牌)’는 ‘기생(妓生)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조선사회와 조선인들 사이에 「기생(妓生)에는 일패(一牌), 이패(二牌), 삼패(三牌)의 3종류가 있었다」라는 분류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1901년 조선개화사 의 쓰네야 세이후쿠에 의해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기생(妓生)에는 일패(一牌), 이패(二牌), 삼패(三牌)의 3종류가 있었다」라는 ‘왜곡되고 틀린 기생의 분류법’의 무분별한 인용 및 재생산을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120년간 ‘가무를 전업으로 했던 기생(妓生)’이 「‘삼패=기생’→‘삼패=가무와 매음을 겸업하던 집단’→따라서 ‘기생=가무와 매음을 겸업하던 집단’」이라는 ‘왜곡된 논법’에 의해 ‘기생(妓生)은 가무(歌舞)와 매음(賣淫)을 겸업으로 하던 존재’로 왜곡되어 온 ‘기존까지의 학술적 오류’와 ‘기생(妓生)에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삼패(三牌)도 기생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생(妓生)에는 일패(一牌), 이패(二牌), 삼패(三牌)의 3종류가 있었다’라는 사(史)적으로 틀린 분류법도, ‘조선의 기생은 갈보(蝎甫) 매춘부(賣春婦)이다’라는 왜곡된 정의도 모두 ‘재한일본인들’과 ‘친일파’가 남겨놓은 ‘기생에 관한 왜곡된 역사의 잔재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기생의 정의와분류법’은 이제 그만 한일 학계 및 일반사회에서도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문제제기 2. 대한제국기 ‘기생(妓生)’과 ‘삼패(三牌)’의 ‘법적 정책적 사회적 속성’과 개념적 차이 3.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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