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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동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7 - 39 (33page)
DOI
10.46271/KJIEL.2024.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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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 클라우드 공급업체가 한국의 공공클라우드 부문 진출 시 필수적으로 획 득해야 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가 국제통상규범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절차적 쟁점과 관련하여 CSAP가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및 한미FTA 정부조달챕터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CSAP는 조달기관 요건, 양허하한선 요건, 양허 서비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허 제외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 GPA와 한미FTA의 실체적 규범의 적용을 받는다. 이어 CSAP의 주요 요건인 망분리 요건, 데이터 및 인력 현지화 요건, 검증필 국가표준 암호화 기술 사용 요건이 GPA의 실체적 규범인 비차별 의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의무, 국제표준과의 조화 의무, 참가조건 한정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GPA의 실체적 규범을 직접적으로 다룬 WTO 분쟁사건은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규범이 쟁점이 된 WTO 판결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사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분석 결과, CSAP는 무역협정의 비차별 의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의무, 참가조건 한정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증필 암호화 기술 사용 요건의 경우 국제표준과의 조화 의무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기술선택의 유연성 차원에서 통상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보상 예외를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안보 예외 규정에 대한 최근 WTO 분쟁해결기구의 태도와 CSAP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보 예외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적다. 결국 CSAP는 GPA와 한미FTA의 실체적 규범을 위반하여 외국 클라우드 공급업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최근 논리적 망분리가 일부 허용되면서 공공클라우드 조달시장에 일보(一步) 진전이 있었지만 인력 현지화 요건이 추가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통상환경은 오히려 이보(二步) 후퇴하였다. 초연결 시대에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시키고 산업의 디지털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개방적인 디지털정책이 바람직하다. CSAP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기술혁신과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제도의 분석
Ⅲ. CSAP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 분석
Ⅳ.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상정책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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