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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경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9 - 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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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인 FX 마진거래를 위해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가 체결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①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위탁금을 투자중개업자가 ‘이득’으로 취득하였지만, ② 그 돈을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여 정산하였으므로, 금전상 이득의 현존 추정이 번복되어, 투자중개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가 투자를 위한 돈을 지급한 경우, 그 계약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급부 이전, 즉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투자자의 계약 상대방은 급부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다. 이는 투자중개업자 등이 가지는 위탁금에 대한 지배관리 및 운용 권한 보유 여부와 무관하며, 그와 같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 사안과 같은 투자중개계약에서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지시에 따른 위탁금을 소비한 경우에는 ① 위탁금이 투자중개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연히 멸실된 경우와 유사하고, ② 투자중개업자는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따라서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반면, 투자일임, 집합투자의 경우에 위탁금을 운용 · 투자하는 자는 ① 자신의 계산에 따라 위탁금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그 소비로써 이미 계약에 따른 재산의 투자운용이라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③ 무효인 계약의 이행으로서 실행한 투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하다(다만, 집합투자에서의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그 계약상 지위 및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이득의 귀속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Ⅲ. FX 마진거래에서의 투자자의 지시
Ⅳ. FX 마진거래계약의 투자중개업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는가?
Ⅴ. FX 마진거래 투자중개업자에게 남은 ‘현존 이익’이 존재하는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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