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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67 (67page)
DOI
10.18215/elvlp.32.2..202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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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헌법소송에서 보호 대상인 권리로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헌법상 환경권을 상정할 수 있다.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심사척도인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경우에 따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경우” 법리 혹은 비교형량 법리와 병행하여 설시되기도 한다. 그 중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경우”라는 심사척도는 별도로 설시할 실익을 찾기 어려운 반면, “비교형량”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의 구체화 기능을 하는 바람직한 심사척도이다. 특정 사안에 적합한 구체적인 심사강도는 위해의 심각성, 사회적 연관성, 예측 필요성,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상대적 전문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되고, 이를 근거로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을 심사하는 심사강도를 다양화할 수 있다. 기후위기 헌법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종합해 보면 2.9℃ 상승이 예측되고 이는 파국적인 기후 불안정을 야기하므로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의 침해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인 점, 온실 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안정성 확보라는 이익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라는 불이익을 부담하는 사람에게까지 고르게 돌아가므로 감축 목표 설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을 사람을 찾기 어려운 점, 입법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입장에서 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이미 정책적 판단을 마치고 이를 탄소중립법 제3조 제8호에 규정한 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불안정 초래 위험에 관한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어 입법자의 예측 판단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기후 위기는 어린이, 비인간존재 등 전형적인 소수자/약자 보호 사안이어서 권력분립원칙상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해 상대적 전문성의 우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안인 점이 두드러진다. 위와 같은 특징들 때문에 심사강도 결정 4요소들 모두 심사강도 강화 쪽을 지지한다. 따라서 기후위기 헌법소송은 그 심사강도를 “명백성”보다 강화해야 한다. 본안 판단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계획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온갖 자유의 근원이므로, 그 배출량을 감축하는 계획은 우리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고통을 스스로에게 가하자는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 행복 추구라는 인간의 뿌리 깊은 성향에 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이를 담보할 강제 장치가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위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의 특징과 심사척도 및 심사강도 법리를 기후위기 헌법소송 중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설정이라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적용해 보면, 이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심사척도와 심사강도
Ⅲ.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의 심사척도
Ⅳ.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의 심사강도
Ⅴ. 기후위기 헌법소원에의 적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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