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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원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63 - 201 (39page)
DOI
10.18215/elvlp.32.2..20240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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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피해가 증가하면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 그리고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파리협정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BDR) 원칙에 따라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NDC)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많은 국가들이 불충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해 미흡한 감축목표를 설정한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활발해지고 있다 네덜란드 대법원(2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2021), 유럽인권재판소(ECHR, 2024)는 정부의 감축목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으며,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들은 한국의 감축목표가 파리협정과 헌법이 보장하는 자국민 보호 수준에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적인 국제 기후 체제는 최대한 많은 국가의 참여, 야심찬 감축목표, 그리고 강도 높은 준수 체계를 필요로 한다. CBDR-RC 원칙은 CBDR이 선진국의 역사적 누적배출에 근거하여 선진국에서 윤리적으로 더 무거운 감축 의무를 지운다면, 각자의 역량 원칙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ability to pay)이 있는 국가가 현실적으로 기후대응에 압장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파리협정은 CBDR-RC 원칙에 근거하여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하였지만, 이로 인해 야심찬 목표를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자, 장기적인 온도목표 설정, 탄소중립 목표 설정, 전지구적 잔여탄소배출량 설정,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후과학"에 근거한 감축 요구 등 감축목표를 높이기 위한 하향식 관리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 NDC 목표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지난 4월 9일 ‘국가는 기후변화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복지를 보호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의 심각한 악영향으로부터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 적절한 방식으로 취하지 않아 유럽인권협약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기념비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자국의 NDC 목표 설정에 있어 행정부의 재량이 축소되는 논리를 설시하였고, NDC 목표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시하여 큰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의 세대 간 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에 정치실패를 내포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심사가 정당성을 갖으며, 지난 몇 십년간 정부의 감축 노력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했으며 스스로 정한 목표도 달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권이 축소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가의 감축 목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탄소중립 시기 설정, 탄소중립까지 배출허용량(탄소예산 혹은 비슷한 개념) 채택 여부, 글로벌 감축 목표와 정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온실가스 배출 경로와 중간 목표 설정 여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할 때 주의의무와 최선의(best available)과학을 활용하는지 여부, 제 때에 적절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기후변화 법제와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나라 NDC 적절성을 판단할 때 이러한 고려요소가 판단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제기후규범의 발전과 CBDR 원칙
Ⅲ. 파리협정 NDC 설정에서 CBDR-RC 원칙의 구현 방식과 한계
Ⅳ. 자국의 NDC 적절성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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