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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91輯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87 - 213 (27page)
DOI
10.18075/jcs..91.20240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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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제동원 문제에서 역사인식 문제의 요인이 되는 소위 ‘모집’ 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오인 및 왜곡에 대해 고찰한다. 한국에서는 조선인 전시노무동원이 일본의 국가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을 전면에 내세워 그 실체의 불법성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무동원을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노동자’로만 규정하고, 전시 노동은 ILO가 규정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에 대한 조선 외 지역으로의 노무동원의 편법적, 비법적 요인을 지우고 용어 통제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오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제법적으로 전쟁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여 전시 동원이 ‘합법’이었음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간과했던 식민지 조선의 조선 내에서의 전시 노무동원 체제와 일본 본토로 이동하는 노동동원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이른바 ‘모집’ 노동자에 대한 식민지 권력의 편법에 의한 강제성을 밝혀낸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 수행에 있어서 일본제국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국민’인 식민지민이 ‘합법’과 ‘보편’으로부터 어떻게 예외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비인권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모집’에 의한 노무동원 동원 정책과 일본 기업 내 노동력 관리의 실태를 통해 밝힌다.

목차

국문초록
서론
제1장 관의 알선에 의해 ‘모집’당한 노동자
제2장 ‘특수 노무자’로서의 노무관리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日本語抄録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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