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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모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77 - 310 (34page)
DOI
10.22789/IHLR.2024.0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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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기술적 무역장벽의 유형과 이에 적용가능한 국제무역규범, 그리고 그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인공지능은 상품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하고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한다. 따라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도 적용 여지가 있다. 다만 서비스 TBT에 대한 논의가 초보적이므로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TBT협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각국이 인공지능 관련 표준의 제정에 나서고 있는데, 만약 다른 국가의 표준 제정이 가져오는 상대적 불이익에서 벗어나려는 방어적 조치로 국가표준을 제정한다면 죄수의 역설과 같이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범세계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핵심적 속성이 되는 현실에서 각국이 개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표준을 설정하기보다는 국제적인 표준이 조기에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야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민감한 통상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기존의 안보예외 규정은 너무 투박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채택되는 기술표준에 기반하여 각국이 상호조화로운 기술규정을 채택하면서 갈등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협력할 것이 요청된다. 장기적으로는 안보, 안전, 보안의 개념이 분화하는 방향으로 조약의 규정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WTO TBT협정과 인공지능
Ⅲ. FTA와 디지털 통상협정상 인공지능 규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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