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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낙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67 - 8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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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 사이에는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치과정은 곧 협치(協治)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의회다수파의 분리, 이질적인 의회다수파의 형성에 따른 정치과정의 작동은 협치가 불가피한 전형적인 경우이다. 협치의 개념이나 논의의 방향은 국가형태, 권력분립, 정부형태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협치란 일응 국가의 통치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정치 내지 통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나누어 가지는 권력은 제도적으로 권력분립이 엄격한 대통령제와 권력분립이 약화된 의원내각제, 그 중간에 위치한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협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아니하였다. 대통령제 내지 대통령중심제로 작동되어 오면서 심지어 제왕적 대통령제적인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5년 단임의 대통령과 4년 임기의 국회다수파의 일치와 불일치에 따라서 다양한 헌정사적 변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협치가 불기피한 상황은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 작동될 수 있는 다양한 헌정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이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혼합하고 있으므로 이원정부제적이라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재임중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단일야당이 승리한다면, 헌법규범의 엄격한 재해석이 요망된다. 특히 그 동안 잠자고 있던 국회다수파의 정부견제권은 실질적 권한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이 전개되면 이원정부제적인 운용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정부제에 대한 정확한 자리 매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원정부제가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정부형태인가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국민적 정당성을 공유하는 양축인 대통령과 의회다수파의 협치 없이는 헌법상 정치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은 불가능하다다.
근래 협치 화두와 더불어 선거제도 개혁이 논쟁 중이다. 현행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 상대적 다수대표제에 비례대표제 의원을 일부 가미한다. 득표율에 따른 선거제도로 선호되는 독일식 선거제도는 혼합선거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비례대표제에 가깝다. 한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면 특정 정당이 국회 다수파를 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부의 안정을 구현할 수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정부형태에 따른 협치
Ⅲ. 대한민국헌법에서의 협치
Ⅳ. 결어 바람직한 협치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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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동법(同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한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당재판소(當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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