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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재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제3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47 - 38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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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를 다른 범죄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그런데 피의자에게 특정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사정은 통상적으로 감형사유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감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공감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가? 이 글은 책임의 내용과 근거가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에게 적합하게 구성되는 경우 그리고 그 경우에만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원의 판단이 정당화됨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세 작업을 진행한다.
첫째,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의 책임에 관한 기존 논의―책임감경론, 책임동등론, 책임가중론―를 검토한다. 책임감경론은 책임의 내용과 근거가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에게 적합하게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만 설득력이 있고,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의 합리성과 도덕적 능력을 과소평가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책임동등론과 책임가중론은 책임의 내용과 근거가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에게 적합하게 구성되는 경우에만 논변의 실익이 있어 조건부로 타당하다.
둘째,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에게 적합한 책임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인공적 도덕행위자의 책임으로부터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의 책임을 유추한다. 자율적 판단에 기해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행위를 하는 인공적 도덕행위자는 감정이나 의지가 없음에도 해명책임(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해명할 책임)과 기능적 책임(기능을 향상시켜 상황을 개선하고 문제 재발을 방지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도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범죄행위를 한다. 본문에서는 인공적 도덕행위자와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는 충분히 유사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목적 또한 유사하기에,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에게는 인공적 도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해명책임과 기능적 책임이 있음을 논증한다.
셋째, 해명책임과 기능적 책임을 통해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는 다른 범죄자들과 동등하면서도 복합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인다.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는 공감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제받지 않으며, 동등한 도덕적 주체로서 사법 체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감능력이 결여된 범죄자가 피해자와 주변인의 고통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해명책임과 기능적 책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의지와 관계없이 공감능력이 결여되더라도, 그래서 피해자와 그 주변인에게 공감할 수 없더라도, 범죄자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논의의 지형
Ⅲ. 인공적 도덕행위자로부터의 유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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