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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4집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7 - 71 (35page)
DOI
10.56544/JBLR.2024.05.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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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리해석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법에 모든 사안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그 밖의 해석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문리해석보다는 논리해석 등의 다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법이 원래 규율하고자 했던 의미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법의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상속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상속법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재산법적인 측면의 해석과 상속법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주제인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합유의 상속, 자녀의 상속포기로 인한 배우자의 단독상속,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 사인증여의 철회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 법의 문리해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들 판결에서는 민법의 다른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제도에 대한 해석과 판결에 나타난 법리를 상속관계의 해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관계에 맞는 결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변형을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원리가 충돌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재산법적인 해석과 상속법적인 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가급적 문리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취소
Ⅲ.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Ⅳ. 합유의 상속관계
Ⅴ. 자녀의 상속포기와 배우자의 단독상속
Ⅵ.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
Ⅶ. 사인증여의 철회
Ⅷ.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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