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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정리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2 판결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생모와 그 자의 자 사이에도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생모가 피고인의 그 딸에 대한 강제추행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26조 소정의 피해자의 친족에 의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가. 기본채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인 민법 제1014조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후의 피인지자들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이행청구시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청구채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확장이므로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민법 제860조는 본문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고,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5헌바89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의 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가.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혼인외의 자와 부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혼인외의 출생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려면 청구인의 인지가 있어야 하고 그 인지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한 법률상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생기지 않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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