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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선 (국립 외교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9卷 第1號 (通卷 第172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7 - 85 (39page)
DOI
10.46406/kjil.2024.3.6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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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유럽 국제법이 한국에 수용된 후 약 15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당시 한국은 동아시아의 약소국으로 국제법 수용과 실행에 있어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였다. 초창기에는 과거 전통적 사대질서에서 새로운 국제법 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개화파와 수구세력 간의 대립이고, 대외적으로는 조공관계를 유지해 온 청국과의 갈등과 마찰로서 한반도에서 청국의 세력이 약해진 1894년 청일전쟁 때까지 지속되었다. 주로 새로운 국제법 질서에서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문제로서 청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유지해 나가느냐의 과제이었다. 즉, 조선이 국제법상 주권 독립국인지 아니면 종속관계에서 청국의 속국 인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 유길준, 그리고 외국인 외교고문 간의 주장과 논쟁이었고 이에 관해 지금도 국내 학자들 간에 여러주장과 견해가 있다. 국제법이 조선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어 실행할 무렵에는 제국주의 만행을 옹호하는 19세기 유럽 국제법을 내세워 일본과 유럽 열강들이 조선의 권익과 국력을 침탈하려 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조선은 모든 지도층이 국권 수호의 수단으로 국제법의 활용을 주장하였다. 조선 조정은 수호조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이를 활용하려 하였으나, 미국 등 유럽 열강들은 거중조정의 역할에 대한 조선의 요청에 소극적인 반응이었다. 개화파 인사들은 국제법상 중립국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조선 조정도 1904년 러일전쟁 직전에 전시중립국의 선언을 하였으나 일본과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력이 이미 쇠진된 상황에서 국제법을 활용한 국권 수호를 위한 조선의 여러 방안이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거부당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유길준 등 개화파 일부 인사들은 국력 신장 즉, 부국강병을 주장하고,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국제관계를 보고 점차 국제법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등 혁신적인 인사들은 국제법의 필요성과 이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법의 수용 초창기에 이를 반대하였던 위정척사파 인사들도 국제법을 근거로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였다. 특히, 많은 인사들이 국권이 상실되는 것을 보면서도 국제법을 학문으로 연구하고 이의 교육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로 이러한 노력은 좌절되어 그 맥이 단절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국제법 수용의 역사는 고통스럽고 수난의 특별한 과정이었으며, 국제법상 완전한 근대국가를 수립하여 이를 발전시키기도 전에 제국주의 일본에 국권을 상실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의 수용과 실행에 관련된 사건과 사례 검토
Ⅲ. 조선의 국제법상 지위 문제에 관한 검토
Ⅳ. 국제법의 활용과 국제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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