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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명 (서울특별시의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59 - 187 (29page)
DOI
10.22789/IHLR.2024.0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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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난무하는 혐오표현은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 특정 성별, 종교, 지역, 인종 장애 등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사회의 분열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없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혐오표현이 차별행위에 포섭되면 시정권고가 가능한 상황이며, 개별 법령을 통해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차별금지에 대한 총론적 법률인 차별금지법안이나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규제법안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지되었다.
혐오표현규제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이나 법률안의 특징을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 괴롭힘 등이 모두 개인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혐오표현은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므로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형법이나 민법으로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으로 포섭되어야 제재가 가능한바, 혐오표현 자체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통해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제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정적 규제를 할 경우 혐오표현의 대상 규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제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혐오표현규제법안에서의 혐오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대상과 동일하게 두고 있는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으며, 제재 역시 시정명령이 있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두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수단은 적극적인 자율규제가 병행된 이후 도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여러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어 왔지만, 해당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증진시키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 규제가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혐오표현에 관한 행정법적 규제 현황
Ⅲ. 행정규제에서의 개선 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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