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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식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3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8176/PublicLaw.2024.2.5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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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감사원에서는 감사위원회와 사무처 간 권한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결정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수행하는 합의제기관이므로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제 감사기관으로서 전형은 독일의 연방감사원이다.
독일 연방헌법은 연방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구성하고, 연방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집행을 감사하며, 연방의회가 예산을 확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연방헌법은 감사원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감사원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 때 독립성이 보장되는 연방감사원의 구성원은 감사원장, 부원장 그리고 감사국장과 감사과장들이다. 연방감사원장과 부원장은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감사국장과 감사과장들은 감사원장이 제청하여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방감사원의 감사업무에 관한 결정은 소위 협의제(Kollegialverfassung) 하에 구성원들의 합의로 결정된다. 감사업무에 관한 기본 결정은 2인 협의회와 3인 협의회에서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와 전원위원회 등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그러나 그 밖에 연방감사원의 행정사무와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결정권한을 행사한다.
연방감사원의 기본업무인 감사에 관한 주된 결정은 각 구성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협의제속에서 결정하지만, 행정기관으로서 연방감사원의 사무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감사원장이 주된 결정권한을 행사한다. 이는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행정청으로서 연방감사원의 역할을 고려한 것이다. 감사원장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는 부원장이 협력자로서 뿐만 아니라 견제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독일 연방감사원을 통해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결정을 담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처가 결정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감사원 내 조직과 운영상 논란
Ⅱ. 독일 연방감사원의 기본조직과 특징
Ⅲ. 독일 연방감사원 구성기관의 권한과 사무
Ⅳ. 독일 연방감사원 조직 내 의사결정절차
Ⅴ. 독일 연방감사원의 구조와 절차적 특징
Ⅵ. 결론: 독일 연방감사원제도의 시사점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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