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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긍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글학회 한글 한글 제84권 제4호(통권 34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279 - 1,325 (47page)
DOI
10.22557/HG.2023.12.84.4.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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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8월의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식민지 말기의 대표적 항일운동이다. 경찰에서는 허위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을 자행하였으며, 검찰과 법원도 이에 동조하였다. 검찰은 1년이 지난 1943년 9월 16명을 예심에 회부하였고, 1944년 9월 예심판사는 장지영과 정열모를 면소(免訴)하고, 나머지 1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는데, 그 사이 이윤재와 한징 2명이 옥사하였다. 1945년 제1심 법원은 이극로 등 국어학자 5명에게는 실형을, 후원자 6명에게는 집행유예, 장현식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였고 고등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수사와 재판은 고문에 의한 자백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무시된 법령을 형식적으로만 준수하였을 뿐이다.
학술단체인 조선어학회의 활동은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가 아니지만 조선고등법원은 문화활동도 내심으로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치안유지법 상의 ‘국체변혁(國體變革)’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형사법이 인간의 행동을 넘어서서 내심까지 규율할 수 있는 ‘심정형법(心情刑法)’으로 나아간 군국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차

벼리
1. 머리말
2. 조선총독부 언어정책과 조선어학회
3. 사건의 전개 과정
4. 예심종결서의 검토
5. 고등법원 판결문의 분석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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