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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이 (법무법인 한서)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79 - 221 (43page)
DOI
10.22789/IHLR.2023.09.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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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복지의 중요 영역인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이용관련 법적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설치목적, 이용자의 특성, 이용계약상 급부 내용이 여타의 시설과는 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이용계약에 대한 뚜렷한 법리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상 반환금 수취인 지정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하급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엇갈린 것으로, 노인복리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다.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은 대체로 계약서 서식을 채우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반환금 수취인 지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이다. 입소자는 동시에 신원인수인도 지정하여야 하는데, 통상 반환보증금 수취인이 신원인수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계약체결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반환금 수취인지정은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망 후 보증금 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반환금수취인 지정특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9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유형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소보증금은 입소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입소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사후에는 입소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방법이나 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신탁법적 시각에서 본다면 유언대용신탁과 유사하다. 노인복리적 관점에서는 생존하는 동안 재산관리, 심신악화로 사무처리가 어려워진 경우의 대비, 사후 재산승계까지도 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사회에서 재산관리와 승계수단으로서 신탁제도의 유용성이 부각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실무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서를 표준화하여 반환금 귀속에 대한 입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입소계약의 유지관리에 보호자가 조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실질적 복리는 고령자의 의사결정권한의 존중과 적절한 임의후견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사안의 개요와 쟁점
Ⅱ.판결의 경과와 판시사항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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