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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수 (국립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43 - 195 (53page)
DOI
10.31779/plj.23.3.20220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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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보도(2022.7.11.)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년을 넘겨 장기화되고 있다. 종식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통의 연속이다. 재난극복, 위기대응 상황하에서의 직접적인 생계관련 영업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국가의 행정적 조치(국가경찰행정적 작용)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생계리스크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재산권) 침해, 영업의 자유를 제한에 대응에 관한 과연 손실보전을 어떻게 강구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공익적 제한 조치 등’ 국민의 사회, 경제적 활동의 제재가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의 소상공인 등은 고객감소로 인한 매출감소 등은 사회적 제약 논의를 벗어나 이미 수인한도를 넘은지 오래다.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법논리상 ‘특별한 희생’에 포섭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익적 제한과 그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 당면한 문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 시행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의 감염자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반복될 경우 우리 사회·경제적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적 경제주체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타격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를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매출액 감소에 더하여 향후 감당이 불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직면하는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영업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실제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시설 인원제한조치 등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적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로 2021년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상공인지원법상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지금까지 몇 가지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즉,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보상규정은 존재하나, ‘경영상 심각한 손실발생 시’에만 보상 지원이 있는 것과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의 규정표현(조건)은 정량화․계량화 등 객관적 기준과 원칙이 없어, 정부의 축소지원 또는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완전보상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실제 중소기업벤처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2022년 소상공인 신속 보상 1분기 선지급 신청 및 지급이 2022년 6월30일부터 8월 현재까지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부담완화, 생계회복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적 한계는 여전히 파생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제도적으로 입법화된 만큼 공익적 제한 조치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 중 기존에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 누락된 경제활동영역, 보상절차의 비현실적 보상신청요건구비 문제, 보상의 범위와 정도 불공평성 등으로 충분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보상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할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종전 심각한 영업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 검토,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의 영업보상 문제, 기타 각종 세제지원 및 그 후 관리대책 등 추가적으로 입법할 여지가 생겼으며, 그 보상수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만큼 서민 경제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향후 정책적 보완사항, 개선여지에 대하여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행 소상공인 영업보상의 법리적 논리와 확대 방안 등도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은 지속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원대상인 업종 외의 다른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므로 국가 재정관련 비판 역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여론수렴과정에 따른 재난대응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손실보상에 대한 보완입법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사회 경제적 지원, 어려움의 완화, 생계회복을 위한 체계적·세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더불어 법적근거에 따른 다양한 지원방식 발굴·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의제로서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공정,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작용과 더불어 다양한 금융적, 세제지원 등 현장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영업손실보상 일반론 및 그 대상
Ⅲ. 감염병예방법 및 소상공인지원법상 손실보상 청구
Ⅳ.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보상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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