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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관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7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39 - 309 (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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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1에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팬데믹이 선언된 코로나19는 2021년 7월이 되어도 그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여러 변이 바이러스들이 새롭게 나타나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영향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지 않다. 사회적 위기는 더 가난한 나라, 더 가난한 지역, 더 가난한 가정, 더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더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더 가중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은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어른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위험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은 독립적으로 사회?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우면서 아직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는 존재이므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더 취약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 가정, 환경 등에 따라 더 가중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유엔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 선언된 직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인권적 접근을 요청함과 아울러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아동의 권리 향유 및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어떠한 아동도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의 주요 활동을 살펴본 다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대두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을 아동권리협약 상 아동의 권리 영역별로 유엔이 제시하는 요청사항들과 함께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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