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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udith Rauhofer (University of Edinburgh) 윤혜선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49 - 6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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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보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보시대에서 개인정보는 정부부처에서부터 소규모 길거리 사업에 이르기까지 재화, 서비스, 정보, 사회계약 등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통화로 진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개인정보를 정치적, 경제적 압력에 대하여 취약하게 만들었다. 개인이 상업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생활관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를 다른 이들에게 공개 또는 공유하거나 심지어 공개 · 공유를 강요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내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이, 다른 이들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자들과 그러한 접근을 당하는 자들 간에 비대칭현상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EU에서 인권으로 인정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주체)들이 자신의 정보를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그리고 월드와이드웹의 발전은 당해 기본법에 포함된 규정들에 대하여 강한 개정의 압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 글은 EU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진화하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것이 보호를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에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또한 사생활 침해를 정보주체의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 정량가능하며 개별적인 손해로 이해하는 통설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또는 새로이 제안된 기본법에 의해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다수의 “비가시적인 침해”를 조명하고, 향후 사생활보호 유무에 따라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가시적인 침해들과 보다 광의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하였다. 이 글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의 확대를 막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장기적인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침해를 막길 원한다면 진정한 문제는 현행 EU 개인정보보호체제의 개선이 온라인 환경으로 인해 제기되는 새로운 사생활보호의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한지 여부가 아니라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쉽게 정량화할 수 있는 침해와 같이 친숙한 개념들을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여부라고 주장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개설
Ⅱ. EU 개인정보보호체계 내에서의 개인정보의 개념
Ⅲ.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 : 침해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Ⅳ. 보이지 않는 침해(Invisible Harms)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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