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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희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3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37 - 169 (33page)
DOI
10.16974/stlr.2023.2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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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법원의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하거나 소송전 전심절차로 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의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로 과세전적부심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 절차들은 대개 일방은 승소 또는 인용되고, 다른 일방은 패소 또는 기각이 되므로, 승소 또는 인용되는 일방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패소 또는 기각되는 일방에게는 부담을 준다. 또한, 현재 조세불복사건이 과다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불복 처리 담당 기관은 많은 업무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와 행정비용의 절감 등의 측면에서 조세사건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대체적 분쟁해결(ADR)이란 용어는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이며, 이 중 조정(Mediation)이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참여하여 협상과 타협에 의해 조금씩 양보하여 상호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조세불복절차에서 조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서 헌법 제27조의 취지를 입법부에 대해 조정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치주의를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해하여, 기본권보장을 목적으로 보고 국가작용이 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을 수단으로 본다면, 기본권보장의 확보라는 목적에 충실한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의 도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이론적 검토는 2017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조정제도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조세불복절차 상 조정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조정의 대상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상의 조정대상 및 범위규정처럼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제3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안 등을 배제하는 등 조정에 적합한 대상으로 제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복절차에 있어서 조정제도 도입 시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셋째, 조정제도를 어느 단계에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전후 단계보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단계에서의 조정제도 도입이 현재로는 더 적절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세소송단계에서는 ‘사실상의 조정’을 ‘화해권고’라고 명명하여, 화해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조정제도 본연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도록 조정제도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여 조정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의의 및 행정 영역에서의 주요 사례
Ⅲ. 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 검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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