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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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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해결 또는 재판외의 해결방법이 있다. 재판상 해결방법은 그동안 소송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재판의 지연 및 소송비용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자 소송을 대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게 되었다. 재판외 해결방법인 ADR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협상이나 조정, 중재제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ADR 중에서도 조정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조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서주(西周)시대에도 이미 활용되었다. 즉 예로부터 “화해가 귀중하다(和為貴)”라는 전통이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조정으로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에도 개혁·개방이후에도 소득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빈부의 차이와 도시와 농촌의 격차 등으로 갈등이나 분쟁 등 해결하여야 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조화사회(和諧社會)를 건설하고 화해사법(和諧司法)의 조성이 매우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법원에 시달하여 민사 재판 시에는 조정을 우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올해에 경제사회 발전목표, 특히 전면 샤오캉(小康)사회 건설과 빈곤탈피를 강력히 실현하고자 하고 있는데, 제반 분쟁을 조정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면 무엇보다도 국가발전의 목표에도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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