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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덕근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9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7 - 109 (53page)
DOI
10.29305/tj.2023.12.1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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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다. 본래 금전집행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경합하는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채권자들의 경합과 배당에 관한 입법주의로는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그리고 ‘군단우선주의’가 존재한다. 이들 입법주의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과 미국은 ‘우선주의’적인 강제집행절차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는 ‘평등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제외하고 평등주의보다는 우선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스위스는 우선주의와 평등주의를 절충한 군단우선주의를 취하고 있고, 일본은 민사소송법의 제정 당시 평등주의적 집행참가제도를 마련하였지만, 구민법을 대체한 메이지민법에서는 구민법상 평등주의의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평등주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 민사집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평등주의’의 원칙이 과연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정의롭게 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평등주의가 내포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평등주의가 민사집행법상 구현되어야 하는 사적 자치와 조화되기 어렵고, 도산절차와는 달리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평등보다 자유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평등주의로 인한 실무적인 문제점으로는 i) 복잡한 절차와 비용의 증가, ii) 취약한 채무자보호, iii) 배당요구자가 많아질수록 집행채권자가 불리해진다는 역설, iv) 허위채권신고의 증가가능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자면, 평등주의를 그대로 고수하여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선주의로 전환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새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 다만 실체법상 ‘채권자 평등주의’가 절차법상 ‘평등주의’로 관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민법상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의 단계에서는 우열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평등주의의 대안으로서 우선주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금전채권의 집행과 채권자의 경합
Ⅲ. 우리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검토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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