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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1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99 - 128 (30page)
DOI
10.31839/DALR.2023.11.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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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싱가포르 등 해운 선진국은 해운중개․해양금융․해사 법률서비스라는 해양 비즈니스 산업을 통해서 해운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고소득․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 비즈니스 산업은 국제계약이라는 법적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사 법률서비스산업이 발달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 고도의 전문성, 신속성과 국제성을 띤 해운중개․해양금융서비스산업은 전문가에 의한 신속하고 안정된 분쟁 해결 제도의 지원으로 발달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산업이다.
세계적인 무역 대국․해운과 조선 강국을 건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비즈니스 산업의 미발달은 우리 해양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고급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해양 비즈니스 중 발생하는 각종 해사분쟁의 해결 제도로서의 해사중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태해사중재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우리나라도 해사중재를 제도화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사중재를 조기에 활성화하여 해양 비즈니스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해사법원의 설립을 통한 해사소송제도의 도입, 국내 해사중재조항 의무화 등에 한국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실질적인 견인 역할, 해사분쟁에 대한 조정제도의 이용, 상설 해사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국제중재 외에도 국내 중재를 먼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사소송과 해사중재 대상 사건의 확대, 불복절차의 신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각국의 해사중재제도
Ⅲ. 사건 수로 본 해사소송과 해사중재의 비교
Ⅳ. 해사중재 활성화의 가능성과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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