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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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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8호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01 - 2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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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제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하 ‘쟁점조항’)의 경정청구권자 범위이다. 쟁점조항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권을 정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누5294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경정청구권자를 최종투자자로 한정하면서, 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을 부인하였다.
글은 대상판결을 평석하면서, 쟁점조항에 대한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쟁점조항의 법적 성격, 국외사모․공모투자기구의 차이, 쟁점조항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관계,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2018년 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 등의 관점에서 쟁점조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조항의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이므로, 위 조항이 특혜규정임을 전제로 엄격․문언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대상판결의 핵심은 쟁점조항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은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의 대상이다. 그런데 경정청구제도의 입법 목적,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의 체계, 쟁점조항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관계,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 55134 판결 등을 고려할 때, 국외공모투자기구도 쟁점조항의 경정청구권자이다.
셋째, 2018년 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는 대상판결 사실관계 이후에 입법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나타난 국외공모투자기구 및 실질귀속자의 연혁을 고려할 때, 원고와 같은 법인형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쟁점조항의 경정청구권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타당하지 않다. 이 글이 쟁점조항의 해석론을 세우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외투자기구 제도의 개관
Ⅲ.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쟁점의 정리
Ⅳ.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의 개관
Ⅴ. 쟁점조항의 경정청구:법적 성질과 해석방법
Ⅵ. 쟁점조항의 경정청구권자에 관한 체계적․합목적적 해석
Ⅶ. 2018년 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대한 검토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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