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4호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5 - 43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부금은 금전으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물기부와 같이 금전 이외의 형태로 지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물기부는 자산평가를 수반하므로 금전기부와 비교할 때 제도가 복잡하다.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금을 산정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문제되는바, 현행 세법은 기부금의 종류,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개인인 경우 사업자인지 또는 비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한다. 또한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도 일관적이지 않다. 본고는 현물기부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과 개인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특례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개인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법인의 현물기부를 유도하려면 법인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개인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같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일반기부금 지출이 기부금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에게는 필요경비 산입이라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비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사업자에게도 필요경비적 성격이 있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거나 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부자산의 평가액을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공유하는 현물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인식하는 취득가액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의 기부자산 평가액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의 불일치에서 생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모두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여 세제의 정합성을 높이고 과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세법상 현물기부에 대한 과세내용
Ⅲ. 현물기부 과세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
Ⅳ. 현물기부에 대한 과세상 쟁점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