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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해진 (강남대학교) 서희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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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에 이르러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기부금단체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개인기부금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 기부금 구분을 없애고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행법상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셋째, 기부자가 기부를 할 때 그가 그 기부로 인하여 받게 될 경감세액도 함께 기부하는 기부금 경감세액의 기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용역기부의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용역기부의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이 용역기부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러한 필요경비도 용역기부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섯째,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법」 제1060조의 유언의 요식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물기부를 통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물품 등 현물기부에 참여토록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한도를 20%(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50%로 한다)로 상향조정하되, 다만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통하여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일곱째, 2016년 부터 도입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다시 기부하도록 하는 기부금장려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기부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부연금제도의 논의가 요구되므로, 기부행위 문화의 확산 및 인식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현물재산 보유자의 노후 생활안정화 방안으로 기부연금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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