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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89 - 1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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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표방하는데, ‘1테라(UST) = 1달러’ 의 가치 연동을 위한 테라 프로젝트 구조는 테라·루나 생태계의 조성, 루나 채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앵커 프로토콜’의 가동 등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테라 프로젝트의 구조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그로 인한 손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동사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루나 테라 코인이 우리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이 글에서는 (i) 루나 혹은 테라 보유자들 사이에는 사업의 공동성이 존재하지 않고, (ii) 테라 루나 생태계의 성공 여부를 주도하는 타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iii) 루나 테라 투자자와 발행주체 사이에 손익을 귀속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루나와 테라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루나와 테라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다른 다섯가지 유형의 증권, 즉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에도 해당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테라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화폐 혹은 탈중앙화금융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수단으로 기능할 뿐 자본시장법상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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