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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03 - 2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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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집적된 다수의 판결례를 통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유형과 양형은 어떠한지,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판결을 보면, 실형선고는 11.5%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벌금형선고가 3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가 32.1%로 비슷하다. 벌금형의 금액이나 징역형의 기간을 보면 대체로 낮은 편이며, 공소기각이 21.9%로 1/5 정도가 형사처벌 망에서 빠져나가므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구분하여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것이고,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것으로 이분화 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절차를 단순화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잠정조치의 기간도 대폭 연장하여 적어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보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의무적 단기유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토킹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행위책임의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정한 형사처벌이 되도록 형벌의 종류와 양형을 신중히 정하며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을 적재적소에 추가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난다는 인식을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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