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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영남대학교) 백윤진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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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해석에서는 ‘보호법익에 대한 규범적 관점의 주거권설’과 ‘사실적 개념으로 파악되는 양해라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대한 논리적 체계만으로 핵심적인 내용의 대부분이 해결된다. 공동주택 공동구역에서의 주거침입죄도 공동거주자의 주거권 및 양해의 판단을 통해서 그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대상판례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세차용역계약을 체결한 일부 입주자 등의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세차용역계약을 체결한 일부 입주자들의 양해가 인정되며, 이 한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과 이를 법적으로 확인한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피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명백히 불허하고 있지만, 이는 공동거주자 모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공지하고 법원은 가처분인용결정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공동거주자들은 대표회의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내부 자치규약위반에 대해서는 위약제재금 등 일정한 민사적 제재만이 가능할 뿐이고, 이에 의해서 개인의 주거권행사가 제한될 수는 없다. 또한 인용의 기대불가능성의 관점에서 외부인의 공동구역 주하주차장 출입에 대한 일부 공동주거자의 공동주거권에 대해서는 이에 반한 다른 공동주거자의 공동주거권에서 당연히 인용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일부 공동주거자의 인적 교류를 다른 공동주거자들이 출입금지로 인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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