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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5 - 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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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이는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의 혼란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한 종래 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인데, 대상 결정은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 허가를 청구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여 입양을 허가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대상 결정에 대한 파기이송심 결정에서는 아동의 복리라는 공익적・후견적 관점에서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입양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입양 허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근 프랑스에서는 입양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하면서 직계존비속 간의 입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문을 처음으로 민법에 신설하였다. 이는 종래 직계존비속 간의 입양은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의 입장을 민법에 반영하여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직계존비속 간의 입양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입양이 허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은 예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입양을 선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다. 이처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프랑스에서는 민법 개정 과정에서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입양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여 입양을 허가한 우리나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직계존비속 간의 입양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한 프랑스의 입법이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조부모의 손자 입양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가족 내부질서 및 친족관계의 혼란이 문제되는데, 현대 친자법의 최고 이념인 자녀의 복리는 입양 절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으로 야기되는 가족 내부질서 및 친족관계의 혼란이라는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프랑스 입양제도의 변천 과정과 직계존비속 간의 입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대상 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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