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5 - 126 (42page)
DOI
10.38131/kpilj.2018.12.24.2.8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사법」 제43조 및 제44조는 입양의 요건과 효력·파양에 걸쳐 공히 양친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한편, 입양의 성립에 관하여 자(子)의 본국법이 자(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만 자의 본국법을 누적적으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부모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제10조 제1항 역시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함께 적용된다. 국제입양의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에게 최저한의 양육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관련 개별쟁점 등을 검토해 볼 때 「입양특례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양친의 본국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국제사법」 제43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첫째, 현대 가족법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국제입양의 성립요건에 관해 양친의 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의 결과가 국제적 공서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적지 않다. 동성혼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둘째, 양부모의 국적이 서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 즉 3국간 입양의 경우에 각 당사자에 관해 본국법을 따르도록 하는 배분적 연결방식을 택할 것인지, 양부모될 자 중 일방의 본국법에 따를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셋째, 국제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유기·학대 등으로 인해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에 우리 법에 따른 파양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제약된다. 숨은 반정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넷째, 우리나라는 불완전 입양과 완전입양 제도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를 전제로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양의 효과에 관해서도 양친의 본국법주의를 택하는 경우에는 양부모의 본국법이 완전입양 제도만을 택하고 있는 경우에 동의 없는 입양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양친의 본국법주의만이 갖는 고유한 장점도 있다. 하지만 양친의 본국법주의는 수령국 중심의 사고방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해외입양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자녀의 복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양친의 본국법주의를 택하는 실익은 주로 ‘입양의 성립을 용이하게 한다.’는데 있는데, 헤이그 입양협약이 비준될 경우 이러한 실익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헤이그 입양협약은 준거법과 무관하게 “입양이 협약에 따라 행해지고, 입양국의 권한당국이 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 그 입양은 자동적으로 다른 체약국에서 승인된다.”고 하는 자동승인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양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파행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양친의 본국법주의가 갖는 또 다른 이익은 외국에서 국내로의 입양 사안에서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입양을 통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입양허가재판 과정에서 양친의 본국법주의를 이용해 국내로의 입양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외국에서 미리 입양을 성립시킨 후 국내로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외국 입양입양재판의 국내에서의 집행절차에 관해서는 어차피 통제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입양 대상 아동의 복리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출신국의 입양법제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논거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수령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입양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양친의 본국법주의를 양자의 본국법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사법」 제43조의 한계
Ⅲ. 「국제사법」 제43조의 개정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서울고등법원 1989. 7. 24. 선고 88르1028 제1특별부판결

    가.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리스테이트먼트 제78조, 섭외사법 제4조 등에 의하여 위 당사자들의 주소지법인 우리나라의 입양관계법률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1] 2013. 7. 1.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은 성별,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1990. 11. 28.자 89드73468 제2부심판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미합중국 국민인 양친을 만난 일 조차 없고 양친 역시 양자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등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자가 그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그들 사이의 파양에 관한 준거법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1992. 4. 23.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가.파양사건은 신분관계의 소멸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 당사자가 대립하는 소송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가 있는 국가에 이른바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자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부의 유기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한 경우에는 양자의 주소가 있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2013. 2. 22.자 2012느합356 심판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甲의 乙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입양이 개인간의 법률행위임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공동입양에 있어서도 부부 각자가 양자와의 사이에 민법이 규정한 입양의 일반 요건을 갖추는 외에 나아가 위와 같은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

    자세히 보기
  •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