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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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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9권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9 - 5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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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입양 실무에서는 다양한 동기에 입각한 입양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어디까지가 유효한 입양이고, 어디부터를 가장입양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통설과 판례는 ‘실질적 의사설’에 따라 가장입양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나, 특히 성년자의 경우에는 친자 관계의 ‘정형’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 의사설에서 말하는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입양, 특히 성년자 간의 입양은 상속의 대체제(代替制)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기존의 실질적 의사설을 법적 의사설로 전환하여 당사자들이 부양과 상속으로 대표되는 입양계약의 효과를 의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입양의 효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다만, 아무리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년자 간의 입양이 혼인의 대체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친자 관계와 성적 교섭 관계는 규범적으로 양립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입양의 유형
Ⅲ. 우리 법상 입양의 한계
Ⅳ. 가장입양의 판단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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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400 판결

    의용민법 시행당시에는 이성양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성이 다른 사람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도 입양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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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4. 24.자 65마1163 결정

    현행 민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의용민법 실시중(개정 민적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성양자의 입양이 당연무효인 이상 등기공무원은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등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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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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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병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에 진학한 병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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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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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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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2016. 10. 18.자 2016느단2230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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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1940 제2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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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0. 31.자 67마823 결정

    의용민법 실시중(개정민적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입양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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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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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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