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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입양의 유형
Ⅲ. 우리 법상 입양의 한계
Ⅳ. 가장입양의 판단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400 판결
의용민법 시행당시에는 이성양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성이 다른 사람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도 입양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4. 24.자 65마1163 결정
현행 민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의용민법 실시중(개정 민적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성양자의 입양이 당연무효인 이상 등기공무원은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등기신청을
자세히 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
[1]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혼인은 당연무효이다. 이때, 혼인의 합의라 함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일치를 뜻하고, 이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자세히 보기서울가정법원 2016. 7. 20.자 2016느단50087 심판
갑과 을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병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에 진학한 병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자세히 보기서울가정법원 2016. 10. 18.자 2016느단2230 심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1940 제2부 판결
개정 민적법 실시(1915.4.1)이후 의용 민법실시(1959.12.31)까지의 기간중에 이루어진 이성양자의 효력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10. 31.자 67마823 결정
의용민법 실시중(개정민적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입양은 당연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1560(반소) 판결
가.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86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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