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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태준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21 - 1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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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지점을 폐쇄하거나 금융업을 폐지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계와 금융당국의 관심이 크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폐지 결정,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은행 지점 폐쇄 증가 등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지점 폐쇄나 금융업 폐지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방안을 수립하는 문제가 금융법상의 중요한과제로 등장하였다. 우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은행의 지점 폐쇄와 관련해서는,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은행이지점 폐쇄를 결정하기 전 사전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점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을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기존 은행법상으로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만을 폐지할 경우 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근거가명확하지 않았는데, 은행법과 동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 폐업을 금융위의 인가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규제 근거의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무 폐지를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신용카드업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무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타 금융업법과 마찬가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 폐지를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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