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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주원 (공공노무법인)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95 - 227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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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인 중 제29호 협약은 제87호・제98호 협약과 같이 2021년 2월 26일 국회가 비분하였고, 2022년 4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기본 협약 중 강제근로(제29호) 협약에서 ‘강제근로’(Forced Labour)란 ‘제재의 위협에 의하여 강요되는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ⅰ)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근로, (ⅱ) 법원 판결을 통한 강제 근로, (ⅲ) 주민의 생존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긴급한 경우에 강요되는 근로 등이 인정된다. 강제근로(제29호) 협약(이하 ‘강제근로’라 한다)이 비준되면서 국내법상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강제근로’가 아닌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제도)’, 행형법상 ‘재소자의 근로’ 등과 같은 국가의 제도를 통한 ‘강제근로’가 문제가 된다. 우선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제도)와 관련하여 ILO 협약을 모든 국가가 완벽하게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제도)와 관련 (ⅰ) 한국의 남북분단 상황 등의 특수한 상황, (ⅱ) 2021년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의 선택으로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에도 현역병 중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에 맞는 병역 배치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점 (ⅲ) 고령화․저출산으로 최근 가파른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의 감소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등급 4급 보충역 병역처분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되어 복무를 하는 경우에도 ILO 강제근로 협약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재소자의 ‘외부 통근 작업’은 (ⅰ) ‘법무부예규’인 ‘외부통근 작업운영 규정’에 제6조에서는 재소자의 ‘취업동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 외부 통근작업 실시하는 점, (ⅱ) 실질적으로 교도소 내의 정역(停役; 하던 일을 쉼)에 복무하기 보다는 외부통근 작업을 선호하는 점, (ⅲ) 외부통근 작업의 목적 자체가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소자의 외부통근 작업 자체가 강제근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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