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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김형섭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67 - 188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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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통제와 검찰권에 대한 견제를 목표로 출범하였다. 공수처 탄생과정은 쉽지 않았다. 공수처의 도입 논의는 공수처가 담당해야 할 기능보다는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매몰된 논쟁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공수처 검사 25명과 공수처 수사관 40명의 미니 공수처로 시작하였다. 조직의 규모뿐만 아니라 권한상의 한계도 축소되었다. 공수처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것은 정치세력 간의 타협적 고려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고도로 지능화되고 깊은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공수처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다. 향후 법 개정시 공수처가 담당해야 할 직무의 범위에 상응하는 규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태생적 한계를 가진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절연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조직, 인사, 예산 등에서 독립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수처 검사의 신분보장은 공수처법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이며, 공수처의 미래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수처 검사는 다른 공직에 임용되는 것 역시 제한된다. 공수처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와 연임규정은 조직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최대 9년간 공수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임기가 9년으로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그 성격상 충분한 수사경험을 축척하기가 어렵다. 공수처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적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 검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사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야만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공수처장의 중임을 제한하거나 공수처장을 검찰조직으로부터 절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무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범죄나 권력형 비리 등은 수사기간이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수처장의 임기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임기보다 장기로 정하여, 정치세력으로부터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줄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여 임기 차등에 의한 권력통제를 실현하는 것과 같이 공수처장의 신분보장과 임기도 대통령과 정치권력의 교체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장의 중임제한규정도 문제가 있다. 고위공직자의 임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장에 대한 중임제한규정을 제외하면, 공수처장과 같이 3년의 단기 임기를 규정하면서 중임을 제한하는 예는 없다. 감사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수처장의 임기를 3년의 단기간으로 정하면서 중임이나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수처 탄생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으로 정치권의 과민반응의 결과이다. 공수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직무독립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만, 예산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당장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에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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