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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50 - 18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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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변호사선임비기망사건(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에서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동 문언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과 다른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당화 논거로서 하나의 해석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법률을 해석할 때 목적론적·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해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나, 문언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의 결과가 우선하며 그 밖의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동 해석원칙은 문언의 의미가 비교적 명확할 때에는 보호법익과 입법취지를 고려해 문언을 해석하려는 목적론적 해석방법이 문언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해석원칙으로서 법해석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려는 입장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론을 따를 때, 과거 ‘유흥주점공갈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는 평석을 내렸으며 다만, 기망·공갈을 하였으나 ‘사용승낙’이 없이 신용카드의 점유를 취득한 ‘예외사례’의 경우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처분의사에 대한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를 경우 이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로 보는 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아울러 처분의사에 대한 변경 전 판례에 의할 때, 예외사례의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론하였다. 이는 직관적으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결론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본고는 판례의 변경으로 이러한 처벌의 흠결도 극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입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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