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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운영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7 - 13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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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민이 지닌 장애를 이유로 시민의 몸을 법적 이론과 실천에 있어 장기간(평생)에 걸쳐 수용하는 장애인 수용시설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로 표현되는 법적 이념이 적용되지 않는 더욱 공고한 예외, 즉 “자립이 불가능한 몸”의 낙인을 시민에게 강제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이념들을 형해화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사회적 배제에 대항할 능력이 취약한 시민(장애인)의 몸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수용됨으로써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당하고, 사회의 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적 토대 역시 상실하였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본질적 특성은 이처럼 장애를 지닌 시민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장기간(평생) 수용하고, 시민의 거주와 사회통합의 근본적 의미와 경험을 시설 그 자체를 중심으로 구성・제한하는 매우 강력한 구심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 중심의 현행 사회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헌법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제한적・시혜적으로만 바라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는 지역사회 거주라는 본질적 영역에 있어 돌봄/조력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시민(장애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항상적 침해를 예정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의 탈시설권리에 대한 고찰이 요청된다. 시민이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 돌봄/조력을 통한 함께 거주할 권리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탈시설권리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요건에 부합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 도출되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동시에, 국내 탈시설 운동을 중심으로 생성 중인 권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 탈시설권리 보장에 관한 시론적 논의를 통하여, 장애를 지닌 시민을 함께 살 능력 또는 가치가 없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unwarranted assumptions)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와 ‘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시설수용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는 국제적 흐름을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비를 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탈시설권리의 보장에 있어 지역사회 기반 권리보장 체계의 미비, 가족(부모)의 두려움과 반대, 시설종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은 지속적인 도전이 되어 왔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인을 시설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탈시설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할 권리를 정당화하는 일련의 정치적 설득의 과정은, 그동안 가족과 민간에 전가되었던 돌봄/조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그가 속한 사회의 동료 성원으로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참여할 가능성을 박탈하는 일체의 시설화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예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탈시설권리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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