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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병현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35 - 6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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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소추주의에 대비되는 프랑스의 사인소추주의는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사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형사소추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 자신에게 벌어진 범죄에 대한 원상회복을 추구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형사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프랑스 형사법상 사소행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프랑스의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목적의 사소를 제기하기 위해 심지어 검사가 무력하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소당사자를 구성하여 사소청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점이 특이한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 범죄피해자는 공소에 부대하는 사소청구를 하여 범죄로부터 직접 야기된 본인의 범죄피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조에서 공소와 동시에 사소를 동일한 법원에 제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 또는 판사에게 피해자 본인이 범죄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후속처리를 맡기고 막연하게 재판결과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대해 주도적 당사자로서 예심수사절차에서부터 판결절차에 이르기까지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손해배상 사소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범죄에서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의 양 법원에서 가능하기는 하나 형사법원에서의 부대사소에 비해 소송경제적 측면 외에도 수사상의 증거채취의 면에서 민사법원에서의 소가 다소 이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법원에서의 부대사소를 선택한 피해자가 반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심지어 무고죄로서 형사소추될 수 있는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범죄를 가해 피해를 입힌 범죄인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법원의 판결을 통한 응분의 처벌을 받게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형사절차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 못지않게 피해자에게서도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당사자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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