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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81 - 10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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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에 힘을 쏟는 가운데 독일은 그에 더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 마련에 대응하고 있다. 2017년 도로교통법(StVG) 개정을 통하여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뒤이어 또한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2021년 5월 28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통하여 독일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은 발 빠른 입법대응을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생활과 산업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이를 수권 법률로 하는 하위의 명령과 규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에 관한 유일한 규율이다. 이 법령은 시험·연구목적을 전제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에 대한 규정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공로상 통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법규범은 전무하다. 독일의 법제가 이미 이용자(운전자)의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규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본격적 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일상적 운행을 위한 입법은 운행의 요건을 넘어 운전자의 책임과 면책,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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