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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양섭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50집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30 - 76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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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년 진주 지역의 군역은 거듭된 흉년과 재해로 심각한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3·4월 촌락 차원에서 가좌류와 군역자 실태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으나 문제는 여전했고 이 때문에 6월 鄕會에서 結斂의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대대적인 사정작업이야말로 유일한 대안이었다. 7월부터 추진된 사정작업은 목사 예하의 訓長을 중심으로 한 면리조직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7·8월 두 차례 걸쳐 작성된 가좌책을 통해 軍籍이 만들어지고 궐액에 대한 代定이 진행되었다. 대정 결과를 보고받은 진주 목사는 역 부담자에게 小帖을 발급하였다. 사정작업의 과정에서 面中=里中의 논의구조는 관과 촌락사회의 사이에서 군역자원을 확보하고 배정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곡의 10개 마을 중 마진촌에 할당된 군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많은 노비를 거느렸던 재령이씨를 중심으로 한 사족가의 역할이 두드러짐을 잘 보여준다. 진주목-면리 등 각급 단위의 자율적 논의구조를 통한 ‘公議’의 수렴은 중요한 절차 중 하나였다. 대곡리는 동·촌 단위를 기본으로 面代定을 함께 적용하고 있었다. 마을 차원에서 군액의 배정은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 공동납은 4월부터 시작되어 ‘官秩’과 ‘里秩’의 항목을 통해 군액의 절충이 이루어졌다. 7월 이후 ‘里中’의 군액분배는 소속 마을의 변화가 없는 경우, ‘無村名’의 형태로 배정되는 경우, 소속 마을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등재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들의 상당수는 虛名이었고 이는 새롭게 등장한 대정자도 마찬가지였다. 里定法 이래 진행된 공동납은 하나의 군역수취 방식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이는 개별 군역자의 성격도 실제 군역운영 과정에서는 ‘軍根’, 즉 군역부담의 근거이자 단위로서의 의미가 강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군역은 實役으로서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재정·부세로서의 성격이 노골화함에 따라 이름과 役名의 사실여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진주대곡의 사례는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동납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로 동 시기 촌락사회의 부세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家座의 작성과 군역자 파악
Ⅲ. 査定의 추진과 군역 수괄
Ⅳ. 代定의 실태와 小帖의 발송
Ⅴ. 군액의 ‘里中分排’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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