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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보 (서울대학교) 김은정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71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487 - 513 (27page)
DOI
10.35979/ALJ.2023.08.7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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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질서는 「주택법」에 의해 특허를 받은 건설업자들의 주택공급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공급된 아파트를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고르게 분배하기 위하여 입주자 선정 절차, 선정방법, 입주자 자격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법령이 정하고 있는 규제를 피해 가격상승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으려고 하는 투기 세력을 막고자 하는 것이 규제의 핵심 내용이다.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제재를 가한다. 주택공급질서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주택공급질서를 구성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규제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위반해도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공급질서가 규율하는 주된 대상이 아닌 미분양·미계약분에 관한 공급과정도 예외일 수 없다.
미분양·미계약분은 주택공급질서가 정하는 절차와 자격기준, 입주자 선정방법이 모두 동원되고 나서 남는 물량이며,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회수에 대한 중대한 장애 사유이다. 국가도 미분양·미계약분의 물량이 누적되면 주택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된다. 주택공급질서가 정하는 제한은 ‘선착순 모집’ 또는 ‘공개모집’과 같이 간이한 규제일 뿐, 주택공급질서가 정하는 전형적인 입주자 선정방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형사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주택가격 상승 시에 필요한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오래가기 어렵고, 그 규제를 신설할 때도 즉각적인 규제 필요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측면을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또 한시법과 유사하게 일정한 시점 이후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조항에 대한 처벌도 시간적으로 제약되어야 한다.
미분양·미계약분의 처리에 관하여 규율을 유추하고 제한하여 해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규율의 공백 때문이다. 미분양·미계약분에 관한 실무상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법령상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공급질서의 주요 구성요소, 즉 미분양·미계약분의 입주자 선정방법, 선정 절차, 자격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제도 부족하다.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시장에 혼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형사제재와 결합되었을 때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 세기가량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주택시장은 다양한 규제와 변수들로 움직이는 거대하고 복잡한 유기체로 발전하였다. 미분양・미계약분과 같은 다양한 주택시장의 요소에 대하여 법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재 또한 세분화하여 합헌적인 주택공급질서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택공급의 의의
Ⅲ. 주택공급질서의 의의와 구성요소
Ⅳ. 미분양・미계약분과 주택공급질서
Ⅴ.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제재와 처벌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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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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