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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수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7 - 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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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주거 안정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높다. 그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란 일정 규칙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당되고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이라고 정의된다.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통용되는 개념인데, 최근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서로 다른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공공주택(public housing) 공급을 지원하는법률을 시행해 왔다. 최근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심각한 주택난을 경험함에 따라 사회주택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증대하기 위한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미국의 최신 입법례에서는 사회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사회주택 공급에 적합한 제한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체로서 유한영리주택회사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공공주택을 담당하는 기관과 별도로, 사회주택 공급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기관을 설치하고 있는바, 관계기관은 공공개발자가 사회주택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회전융자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공공개발자는 사회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회전융자기금에 전입하고 잔여 수익을 사회주택 건설에 재투자하도록 한다. 수요측면에서 사회주택의 수혜자를 저소득층에만 한정하지 않고 중산층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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